대구공항 이전 k2 통합이전 어디로 갈까
대구공항 이전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대구공항에 관련되어 다른 것을 찾아보다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을 책임지는 대구공항의 이전 소식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급하게 언제 어디로 이전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원래 2019년 신공항 부지가 확정되고 이후 사업자가 결정되는 계획으로 2020년 신공항 착공되면 대구공항과 K2가 같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2023년 이전이 완료될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평소 대구공항을 자주 이용하던 저로서는 왜 이제야 이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기존에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들과 군항공기지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았기에 이번 대구공항 이전 계획은 반가운데요.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등 여러 대구공항 이전 기사들과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보니 12월 5일 경북 군위에서 대구 군 공항을 옮길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설명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위쪽으로 공항이 이전 될 예정인가 본데요. 다른 정보들도 더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이 더 거론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찾아본 대구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에 따르면 의성과 군위인데요. 의성군과 군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구공항 이전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 위치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의 수송을 담당하던 공항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사람들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소음의 피해가 없는 대구지역 주민들은 대구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좋다는 의견이겠지요. 생활 편의성이 높으니까요.
접근성이 좋은 현재 대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공항의 거리가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공항 이전이 군위나 의성으로 되면 동대구에서 의성까지 81km, 군위까지 69km 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앞으로 대구공항의 이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실현되어갈지 잘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자잘재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류현진 주급 연봉 얼마일까 2020년 계약전망 (0) | 2019.07.06 |
---|---|
이강인 연봉 이적료 앞으로의 가능성 (0) | 2019.07.05 |
토요일 근무시 수당 계산방법 (0) | 2019.06.19 |
오혁진 기자 노승일과 함께 취재 인스타 비공개 (0) | 2019.03.15 |
페이스북 오류 인스타그램 오류 현황 (0) | 2019.03.14 |
주식거래하는 방법 시작하는 방법
주식거래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금융과 돈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데 재미가 들었는데요. 평소 주식거래는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하려고만 했었는데 어제 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꿔보려 합니다. 한번도 해보지 못한 주식거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식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제가 어제 본 존리 대표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월세, 물가가 올라가는 것 처럼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상승하게 되어있다. 단기적인 변동을 보지말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9~10개 사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인데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교육에 투자하는 돈을 차라리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주식거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합니다. 저는 평소 피하기만 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식거래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텐데요. 저도 어제 처음 시작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이란 회사의 주식을 말하고 1주 당 얼마의 가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회사가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거래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증권사의 증권계자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CMA와 연계된 주식거래계좌를 비대면으로도 개설 할 수 있다고 하니 증권사를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 그렇게 개설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서로 수수료 무료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조건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식거래하는 방법 HTS, MTS가 있다고 합니다.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집에서 계속 보고 있기는 싫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 외에도 주식거래하는 방법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수, 매도 주문을 하여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직접 매수, 매도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들어갑니다.
ARS전화를 통해 주식거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집에서나 모바일에서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주식거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서 소액으로 작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펀드를 추천드리는데요. 펀드의 수익률도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간다면 이익이 될거라고 하는 존리 대표의 말대로 저는 주식, 펀드를 동시에 소액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도 들고 증권을 팔 때 세금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수수료나 세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작은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거래하는 방법의 팁 중 하나는 수수료 무료인 곳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하는 방법은 아직 저도 생소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점점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위대한 투자가들의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책들을 많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작하려는 주식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증권사를 찾지 않고 앱을 받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들 부자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시간 근무제란, 시행 시기 안내
52시간 근무제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52시간 근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 52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제도이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참으로 인기인데요.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어 근무도 좋지만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워라밸이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52시간 근무제도 이런 분위기에 맞춘 딱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조해주듯이 나타났는데요. 돈을 많이 받는것만 최고로 여기는 시대는 지나갔고 적당한 급여와 내 생활을 잘 누릴 수 있는 직장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요.
저도 물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찬성하고 나설 수 밖에 없었는데요. 돈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스스로를 챙기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확한 규정과 계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 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연장근로 범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온 제도입니다. 바로 52시간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고 시행합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 이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길게보아서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사업주분들은 이런 제도를 미리 잘 파악한 다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주는 더 고용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난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잘 양보를 하여 장기적으로 보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법적으로 강제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가 시행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런 제도를 잘 맞추어 서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년회 인사말모음 상사동료와 친구 대상 (0) | 2019.12.23 |
---|---|
2020년 설날 기차표 예매 알려드립니다 (0) | 2019.12.19 |
설악산 케이블카 요금안내 탑승시간과 할인은 (0) | 2019.10.29 |
몸이 가려운 이유 대다수는 이것! (0) | 2019.10.21 |
연태고량주 가격 마트마다 가격 (0) | 2019.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