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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수당 얼마일까요? 요즘 주40시간 근무가 점점 퍼지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추가 수당을 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저는 곧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이나 시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무일과 주휴일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어렵겠지만 이해해야 수당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고 사용자도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할 시 연장근로가 되어 기본근로 100%와 연장근로 할증 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때문에 연장그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람들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무일이 토요일이고 근로자가 토요일근무를 8시간 이내 했을 경우 유급 100% + 토요일 기본근로 100% + 토요일 연장근로 50%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실제적으로는 150%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8시간 이내의 근무를 했을 때도 똑같이 150%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총 200%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뭐가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기본 근로보다 1.5배, 2배의 수당을받을 수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장 환경이 좋다졌다고는 하지만 토요일, 휴일 근무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고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기업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휴일 근무가 더 줄어들고, 토요일 근무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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