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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수당인데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근무할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어진 기간과 시간의 일을 다 하게 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에 통상적인 근무의 하루치 시급과 주급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내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여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보통은 일당이라고 칭하는데요.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 시 8시간x시급이 주휴일 수당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매달 마지막주가 아니라 근무, 근로를 하는 마지막주입니다. 일을 그만둘때의 마지막주를 말하는것이지요. 자의로 그만두어도, 회사의 해고로 그만두어도 마지막주에는 주휴일 수당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일을 끝내는 경우도 마지막주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니 조금 의아하긴합니다.




다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당연히 15시간이 넘으니 기준이 다 될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시간 알바를 하는경우에도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사업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제정된 주휴수당을 어겨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연한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거의 모든 직장에서 현재 주휴수당과 임금 수당을 모두 함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 계산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위에 말했듯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는데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 이 계산법입니다. 예를들어 주5일 8시간 근무자가 시급으로 만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면 80,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지각 몇회이상이나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맞지않아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이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면 받지 못했었네요. 



이런 큰 회사라면 크게 체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소규모의 회사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면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확인한 후에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수당들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정당한 수당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니 권리를 누리셔야죠. 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잘 처리를 해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주휴수당 계산법대로 잘 해서 받게 도와줄겁니다. 



요즘에는 주휴수당 계산법도 금방 찾아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계산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고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바로 해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살아가는데 팍팍한 세상인것은 틀림없는데요. 조금 더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제정된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하는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가생활도 진짜 쉼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취미도 해보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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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급 얼마 1만원 가능할까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사안이 곧 정해질 예정인데요.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찬반 의견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 얼마를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란 정부가 노동자와 사업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노동자의 삶의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정부의 목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작년 2019년 시급이 7,530원, 8,350원대로 껑충뛰게되었지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재개하고 다음주안에 결정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과 동결, 마이너스 인상입니다. 



인상쪽에 힘을 주고 있는 측은 노동자 측인데요. 시급 1만원이 사회적인 약속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감속하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실질임금인상이 적게 되었다며 1만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제시 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9.8%가 인상된 금액으로 1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0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요구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역므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해 전체 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최저임금 책정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했으니 1 ~ 7.8%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을 비현실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부담이 덜되도록 대기업 비용 분담을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제도, 협력이익 공유제,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과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최약업종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되지 않아 유급주휴수당까지 포함하기에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주장이 격돌하기에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금액도 쉽사리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 동결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한 터라 약간의 인상은 예상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조사와 여론조사기업,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6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동결을 원한다고 했으며, 올해 시급도 높다고 응답한 기업도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77%였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져 사업을 지속하는데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8,350원 동결이 35%, 작년 경제성장률인 2.7%와 같은 인상률인 8,580원이 18%, 10%이상인 9,190원이상 인상이 14%, 5% 인상인 8,770원이 12%, 7.5% 인상인 8,980원이 8%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민간기업에 맡겨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자영업자의 61%, 임금근로자의 37%가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반 이상, 근로자의 1/3이상이 동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의견이 특이한데요. 동결이나 1 ~ 5% 미만 인상 주장이 71%로 5 ~ 10% 인상 주장인 26%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수혜집단이 동결이 41%, 1~5% 인상이 25.9%나 된다고 대답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고용이 불안전할수록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듦에 의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론 조사결과들을 봐도 마이너스 인상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내린다는 것은 왠지 잃는 다는 마음이 크게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상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동결이나 1 ~ 5%인상인것 같습니다. 인상률은 동결의 수준부터 최고 1만원까지의 사이값 중에서 하나로 결정 되겠지요. 다음주에 치열한 토론을 할 예정이니 다음주가 지나면 2020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올라도 안 좋은 저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토론으로 인해 최고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딜레마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려봅시다. 이상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예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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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고리 지역

우리나라는 해당될까요? 어느날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 캘리포니아 지진소식에 전 세계인들이 지진을 두려워 하게 되었지요.



저도 겁이 많은 성격이라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난다는 불의고리 지역에 대해 검색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자세한 설명과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불의 고리란 뉴질랜드부터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와 남미까지 이어지는 40,000km에 달하는 환태평양화산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호주판, 필리핀판, 북미판, 남미판, 남극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 



이 불의고리 지역에 전 세계의 활동 중인 화산의 75%가 몰려있고 지진의 90%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지역이죠? 학창시절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봤을거라 생각됩니다. 




영어로는 RING OF FIRE 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지진의 90%가 여기 불의고리라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더욱 무서워집니다. 파괴력 있는 지진해일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진의 공포에서 완벽히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불의고리 지진은 7월 4일에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6.4 규모의 강진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처음에 6.6이라고 발표했다가 6.4로 수정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가 날 뻔 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다행이었죠. 



올해에는 유독 큰 지진이 기억나는게 많은데요. 모두가 불의고리 지역에 속하는 나라, 위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6월에는 일본쪽에서 두차례, 인도네시아에서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의고리 지역인 일본은 지진과 뗄레야 뗄 수 없는데요. 일본에서는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마지막 대지진이 1854년이라고 지금 대지진 발생 후 약 160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뉴질랜드, 미국은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고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의고리 지역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안전지대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데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최근 울산, 경주 등에서 크지는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지진들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이런 대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것 같습니다. 부디 지진이 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불안에 떨지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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