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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수당인데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근무할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어진 기간과 시간의 일을 다 하게 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에 통상적인 근무의 하루치 시급과 주급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내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여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보통은 일당이라고 칭하는데요.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 시 8시간x시급이 주휴일 수당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매달 마지막주가 아니라 근무, 근로를 하는 마지막주입니다. 일을 그만둘때의 마지막주를 말하는것이지요. 자의로 그만두어도, 회사의 해고로 그만두어도 마지막주에는 주휴일 수당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일을 끝내는 경우도 마지막주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니 조금 의아하긴합니다.




다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당연히 15시간이 넘으니 기준이 다 될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시간 알바를 하는경우에도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사업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제정된 주휴수당을 어겨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연한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거의 모든 직장에서 현재 주휴수당과 임금 수당을 모두 함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 계산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위에 말했듯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는데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잘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 이 계산법입니다. 예를들어 주5일 8시간 근무자가 시급으로 만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면 80,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지각 몇회이상이나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맞지않아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이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면 받지 못했었네요. 



이런 큰 회사라면 크게 체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소규모의 회사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면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확인한 후에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수당들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정당한 수당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니 권리를 누리셔야죠. 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잘 처리를 해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주휴수당 계산법대로 잘 해서 받게 도와줄겁니다. 



요즘에는 주휴수당 계산법도 금방 찾아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계산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고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바로 해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살아가는데 팍팍한 세상인것은 틀림없는데요. 조금 더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제정된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하는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가생활도 진짜 쉼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취미도 해보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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