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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직장에 잘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바로 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퇴직을 하는 근로자도, 퇴직을 시켜야하는 고용인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다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퇴직금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런 퇴직금은 db형 dc형이 나뉘고 이 유형의 차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근로년수 1년 이상, 1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나온 휴직이나 휴무기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업장 휴업, 개인 질병 휴직, 휴무, 형사 입건 구금, 직업 훈련, 수습, 결근, 직무 연관 해외 유학, 군복무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예민한 사항이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 관련자와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나와있는 지급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지급들이 미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미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퇴직금 계산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근로연수 곱하기 30일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것이 평균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준 월급을 말하며 고정급 외에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월급이 많은 달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에게나 고용인에게나 퇴직금은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지급규정에 미달되어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런 지급규정을 교묘하게 잘 피해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근로자도, 고용주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잘 알고 그대로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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