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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무엇인지 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업무권장을 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예산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1월과 7월을 다들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도 빼놓지않고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매년 2번씩 지급되는 금액이라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근무연수에 의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연수와 월봉급의 퍼센트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부터 10년이상까지 기준은 매년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1년미만 미지급부터 년수가 찰 때마다 5%씩 올라가는데요. 

1년미만 미지급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이상 월봉급액의 50%




이런 기준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산금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데요. 위에 알려드린 금액과 별개로 근무연수에 따라 5년에서 10년사이는 5만원, 10년에서 15년 사이는 6만원, 15년에서 20년 사이는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가산금에 더 근무년수가 많은 사람들은 추가 가산금도 붙습니다. 20년에서 25년까지 월 1만원, 25년 이상은 월 3만원이 추가 가산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데요. 호봉이 아닌 근무연수입니다. 호봉이 아무리 높아도 근무연수가 되지 않으면 지급 기준 상 금액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공무원 정근수당이 나오는 것이 다른 회사에서 보면 인센티브나 보너스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인데다가 매년 2번씩 정근수당이 나오니 더욱 부러워집니다. 



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서 근무연수가 중요한데,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강등과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동안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런 처벌은 받지 않으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근수당을 잘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에 대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욱 끌리는 직업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중이겠지요.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한데 가시있는 장미가 더 아름다운 법이라고 그것 때문에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도전할 수 있다면 공무원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정말 어렵겠지만 어려운 기간을 지나 관문을 돌파한다면 그 이후는 안정적일테니까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이라 너무 쉽게 말하게 되네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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