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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합니다. 기존 2021년에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30만원부터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1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2022년 장애인연금에는 작년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하여 30만원에서 2.5% 인상된 307,500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하여 2022년 1월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7,5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복지로에 나와있는 표를 첨부합니다. (20년 1월 기준)장애인연금은 2020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에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표 참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인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출처 : 복지로)


2022년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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