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뮤직

반응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는 인식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뒤늦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꿉니다.



삼진아웃제부터 시작하여 처벌기준이 조금씩 강화되어왔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국민들의 성화를 들은 듯 6월 25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강화된 처벌기준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바뀌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0.03~0.05% 수치를 새로 만들어 그 기준에 드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음주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핵심이라 생각 하면 되는데요. 



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2회에 처벌강화가 같이 적용됩니다. 과거 삼진아웃이라고 했지만 이번 강화된 개정에 따르면 2회에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입니다. 



한잔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뿌리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는 다 같이 모이는 회식자리나 가족 외식에서도 딱 한잔은 괜찮아 맛만 봐 하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팽배했었죠.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로 인해 술 먹고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술 한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입니다.



술 한두잔을 마신 혈중알콜농도가 0.03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절대 한잔도 안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도 "한 잔을 마셔도 음주단속 대상"이라는 문구로 이번 처벌기준 강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사고는 줄고있지만 아직도 사망자는 900명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아무 잘 못 없이 규칙을 지켜 보행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한 사람때문에 사망하는 사고는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기 마련인데요. 과거 황민의 음주 칼치기 사고 같은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음주후 운전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써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