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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선물

스승의날 선물 올바르게 하는 방법


스승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스승의날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예전에는 아무 제약없이 스승의날 선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선물에 대한 제약이 있어 더욱 고민이 되실겁니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스승의날 선물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날 마음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니 간단히 체크해보고 가세요!




Q: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것은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보통 5만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데

현재 선생님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스승의날인 만큼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선물해드리는것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이 아닌 이전의 은사님께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졸업을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직접적으로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이전 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이번 스승의날, 선생님께 카네이션과 함께 정성이 담긴 손편지를 써 드리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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