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어느기간 동안 사용할 수있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주는 기간은 다른데요. 지원금은 5일동안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5일동안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일간 5만원씩 25만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근로자는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5일동안 돌봄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나 손자(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거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낼 때 꼭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란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유급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이지만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만5천원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을 줄이는 것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급휴가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줄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