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재교부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애지중지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동차 조수석 가장 안쪽자리에 잘 놓아두고 한번도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이 등록증은 항상 자동차에 두고 휴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앞서 이 서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증서인데요. 차를 구매했을 때 차에대한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차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는 등록을 마친 후 도로 위에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차를 사거나 팔 때 꼭 필요한 서류로 정기검사나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한 문서 입니다. 보통은 차에 두고 다니는데 잃어버리거나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되는데요.
각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로 어디를 들러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집에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하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수수료 700원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근무시간에 승인이 나야 발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얼마기다리지 않고 완료가 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좋지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서 집안에서도 바로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거의 모두 집에 프린터만 있으면 어딜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IT강국 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차량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하고 가까운 자동차 등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민원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본인이 편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민원 사이트틑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처음 보네요. 보통은 구글 크롬이 잘 돌아가는 편인데 익스플로러만 제대로 돌아가는 사이트라.. 생소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니 프린터가 되는 곳들이 있다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모든 개인서류들이 그렇듯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환경이라면 인터넷에서 신청 후 우편 수령, 직접 방문 수령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프린터가 5만원도 안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민원 24에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 하고 프린터기 출력,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출력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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