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기준 언제까지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인데요. 회사의 정리해고나 퇴직,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때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이를 지급을 하지 않고 기한을 계속 미루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언제까지 줘야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법에 따라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일년이 넘게 일을 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조건만 맞다면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줘야하는 기한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근로자의 사정 상 노사간 합의 후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에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기간
그러나 중간에 일을 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허가가 난 휴직은 그 기간도 퇴직금 지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이 발생한다면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육아휴직같은 허가받은 휴직이라면 계속된 근로기간에 포함되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니 수습 때 월급을 줄여주는 곳이라도 퇴직시에는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두셔야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규정이나 법에 대해 모르면 회사가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좋은 회사라면 상관없지만 나쁜회사들의 이야기들도 자주 듣게 되죠. 그럴 때는 스스로 이런 법규나 규정을 숙지해서 내 권리를 잘 지키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계획은 이런 퇴직 금액을 받는 것도 생각하여 잘 짜야하는데요. 계획을 짜서 실행했다면 괜찮지만 좋지 않은 회사의 퇴사 이후가 막막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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